'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조두순이 2008년에 한 여자 아동을 납치, 성폭행한 사건으로, 워낙 그 죄질이 끔찍이도 나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공포에 떨면서 사는데 그의 출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했지만 정작 법조계에서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신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와 같은 영구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관련기사: 링크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ㆍ변조된 게 증명된 경우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고 그 무고의 죄가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판사나 검사가 판결, 기소 과정에서 죄를 범한 게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조두순 사건이 재심 자격을 갖추려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징역 12년형’이라는 결과가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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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링크에서 청원서명 한 번씩 해 주세요.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곧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아동성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행 범죄형량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같이 음주감경을 폐지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다시 아동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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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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