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트위터에서 만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분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글이 되겠으나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초딩/중딩/고딩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조건만남을 하며, 성착취물[각주:1] 및 유사성매매[각주:2]글을 올리는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은 소위 '섹계'라 불리우며, 수많은 남성- 특히 성인 남성들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배욕과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계정주의 성은 물론 속옷, 교복, 스타킹, 배설물까지도 매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주들은 아동/청소년 학대 및 성착취의 대상이 되고, 스토킹,신상털이 및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적인 폭력에도 손쉽게 노출됩니다. 피해자들은 그 결과 상당한 물리/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간 문화이며, 특히 성인 남성이 아동/청소년 여성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소아성도착 문화입니다.




그냥 '자발적 성매매' 아니냐, 착취당하는 피해자라는 말은 '너무 갔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여러 곳에 올리면서 항상 듣는 비난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자들이라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을 하고, 성착취물과 유사성매매글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정들이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그렇듯이 '금전적인 문제로' 그러나 업소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기존에 이미 폭력에 노출되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착취물과 유사성매매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 합성해서 악의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트위터/텀블러에서 주를 이루는 소위 '지인 능욕 계정'이 이름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을 남성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상이 털리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신상이 노출되고 협박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니까요. 더구나 포주가 피해여성과 접촉,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들이 아예 업소에 매이게 될 경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매수남들과 이 계정을 신고하여 왔으나, 트위터 측에서는 말로만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할 뿐, 해당 계정 혹은 트윗을 삭제하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동성착취 영상이 RT 혹은 일대일 메시지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이를 소비하며 가해에 공모합니다. 트위터는 플랫폼 특성상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성적인 컨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관념을 확립하지 못한 남자 아동/청소년들 역시 이런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심지어 또래 여학생의 성을 팔게끔 종용하는 포주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는 아니지만, 이미 채팅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을 이용하여 포주질을 한 사례가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area/703064.html?_fr=gg#cb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트위터에 요구합니다.

1. 미성년자 조건만남 및 유사성매매 계정이 생성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선하라
2. 시스템을 피해 만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사성매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실시하라
3.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유사성매매 계정 확인 시 계정 정지/삭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4. 모바일 어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유사성매매 계정 신고 항목을 추가하라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사성매매물 구매자 처벌을 위한 사이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또한 저희와 연대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행동으로 공론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1)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비판글을 써 주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커뮤니티, 블로그 등 어디라도 좋습니다.
2) 공론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SNS 아동청소년 성매수 근절" (https://m.facebook.com/SNS-아동청소년-성매수-근절-315429518980231/…) 에 좋아요를 누르고 페이지에서 올리는 게시물들에 좋아요/댓글/공유를 통해 공론화에 힘써 주십시오.
3) 개인 및 단체 이름으로 연서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지인 혹은 소속된 단체에 공유해 주세요!

구글폼 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1chVG_DpD5gxofkD4Zckq3QP6gEr…/edit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0936…

4) 저희는 언론 제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지인 중 언론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따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위영상, 소위 '능욕물'을 포함하여 포르노를 대체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문으로]
  2. 스타킹, 팬티, 교복, 배설물 등 남성들의 페티쉬를 충족시키는 물건을 거래하는 글. 성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고 금전적 대가가 오간다는 점에서 성매매에 준한다고 판단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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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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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국민 청원 모음*
*마감일이 빠른 순으로 정렬*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3699?navigation=best-petitions
마감일 2월 24일
청원자가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전체 회원수 추산 약 600만 명에 달하며 각종 혐오의 온상지라는 점에서 일베 사이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안태근 검사와 최교일 자한당 의원 처벌 요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883?navigation=best-petitions
마감일 2월 28일
#Metoo #검찰내성폭력 #withyou
한국 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꼭 가해자와 이를 묵인한 동조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웹하드 P2P 업체 제대로 처벌, 사이트 폐쇄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668?navigation=petitions
마감일 3월 7일
정부에서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공간인 웹하드 업체에도 확실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가 생겨날 뿐입니다.

연극인 이윤택씨의 성폭행, 성폭력 진상규명과 조사 및 구속수사 요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333
마감일 3월 19일
용기내서 입을 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극계에서 추가적으로 그동안 입막음당했던 성폭력과 부조리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2483
마감일 3월 21일
강간문화가 만연한 여혐민국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반성을 바라기는 힘듭니다. 입막음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결과적으로 법을 통하여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성폭력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게 됩니다. 가해자가 발 뻗고 사는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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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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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왜 폭력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 여기에는 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 트윗은 소름돋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떠나는 것 자체가 곧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섭고 힘들어도 남성으로부터 결국 떠나지 못하고 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으로부터 결국 살아남아 탈출한 여성들이 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있다면, 그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 억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끔 이끌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으며, 오직 폭력을 끊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국여성의전화에 직접 전화하거나 근처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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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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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는 문화. "싫어, 그만해"라는 말은 성 착취적인 포르노에 의해 여성의 주체적인 거부의사가 아닌 남성을 흥분시키는 의미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본 포르노를 한남들이 소비하고, 포르노를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가볍게 "야메떼, 야메떼"를 입에 담으며 여성의 거절을 성적 유희로 받아들이며 낄낄댄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영상 밖의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자들이 "싫어, 그만해"라고 말하는 걸 남자들은 당최 거절로 듣지 않는다. <좋으면서 내숭떤다> 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결국에는 자기 성욕을 채워주리라고 기대한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포르노를 재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의 거절은 온전히 거절이 되어야 한다.
"사실 좋으면서 왜 빼냐"라는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안 자주고, 안 만나주기 때문에 "김치년, 썅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라고 몰아붙여지는 게 아니고, "싫어. 그만해" 라고 하면 "미안해. 그만할게"라는 반응이 보편화되어야지. 물론 거절할 때 굳이 달래줘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남자 쪽에서는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충분히 부담스럽게 굴고 있는데, 왜 여자만 배려해서 조곤조곤 말해야 해?

관계에 있어 여성의 주체적인 결정을 삭제하는 것, 순종적으로 '예쁘게'거절하길 강요하는 것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강간 문화(rape culture)에 포함된다. 기억하자, "아닌 건 아닌 거다(No mean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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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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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 꾸밈노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꾸밈노동이라는 표현에는 감정노동, 가사노동과 같이 여성에게만 부여되며 너무 당연한 일이라 보수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꾸밈을 노동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꾸밈에 따른 정당한 보수나 대가를 받는다면 여성의 꾸밈 자체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노동자의 관심사란 일하면서 고용자한테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노동 자체를 비판, 거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화장, 성형 따위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성이 꾸미는 대신 그만큼 돈 더 받고 승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다 괜찮은 거예요?아니잖아요. 왜 우리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꾸미는 행위를 그만두었습니까? 꾸밈 자체가 불편하고 여성에게만 강요된 억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여성에게만 끔찍하게 높은 미적 기준을 들이대며 렛미인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지만 부작용은 말하지 않고, 아동복 수준의 44사이즈 입는 걸 워너비로 만들고, 척추와 발목에 무리가 가는 하이힐을 신기고, 독성실험에 동물을 희생시킨다는 걸 말하지 않고 화장품을 광고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단순히 노동이란 말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외모코르셋은 여성의 몸을 해치면서 특정한 미의 기준에 맞게 억지로 변형합니다. 그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노동이란 말을 쓰면 여성이 노동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꾸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주체적 성노동 신화처럼 말이죠. 아시다시피 성노동이란 말은 남성인 성매수자가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맥락을 지웁니다. 성노동론의 관점에서 성폭행은 일종의 노동이고 서비스로 탈바꿈하지요. 저는 꾸미기를 노동이라 해석하는 관점도 이와 다를 것 없다고 봅니다.

외모코르셋은 여성이 자신의 몸과 행동을 구속하고(브래지어, 하이힐, 코르셋, 치마를 입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지 않은 몸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가치폄하하게 합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뼈와 살을 깎아내게 합니다. 이는 분명히 노동이 아닌 학대요 폭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꾸밈노동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외모코르셋이라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여성억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본 글은 1차적으로 필자의 트위터에 타래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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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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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femidea.com/?p=498



[본문 중 일부 발췌]


페미사이드의 널리 알려진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여성에 대한 돌팔매질 처형 (나는 이 현상을 고문-여성살해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위 “명예로운” 여성 살해
•불륜, 반항 등 그 외 온갖 변명을 핑계로 한, 남편/남자친구/애인이 저지르는 여성과 소녀들의 살해
•지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배우자(여성) 화형 공양
•할례로 인한 죽음
•여성 성 노예,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과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들의 ‘주인’, 매매범, ‘고객’과 포주들에 의해 당하는 죽음
•여성을 혐오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지인들과 연쇄살인마들에 의한 여성 살해

여성살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한 극단에는 개인 대 개인의 성차별적 살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부인을 교살하는 남성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성이 바깥에서 적절한 복식을 갖춰입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양상도 있다. 다른 한 극단에는, (제노사이드의 원형과 유사한-역자주) ‘대규모 여성학살(mass femicides)’이 있다. 인도와 중국에서의 경우처럼, 남아에 대한 선호가 수백만 여아들과 소녀들의 살해, 또는 방치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다.

...(중략)....

“남자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들의 관심은 사소한 호기심의 일종인 “최신 강간 또는 살인 사건”에 대한 호기심일 것이라 평가절하당한다. 여성의 살인과 상해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해받지 못한다. 남자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몇몇의 정신이상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테러의 정치학을 부정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살해를 일으키고, 우리들을 약하고 공격받기 쉬우며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든다. 이것들은 20세기판 마녀 화형에 다름없다. 그런 잔인한 일들을 벌이는 소위 ‘정신이상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여성혐오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어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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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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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제도에서, 비교적 인도적으로 노비를 대하는 주인이 있을 수 있고, 혹사시키는 주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주인과 노비 사이에 어떤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노비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노비문서를 불태웠음에도 다시 노비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노비로 살아온 생활에 이미 익숙해졌고, 다른 직업을 가질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다시 노비로 돌아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노비들이 해방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가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성매매 담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진상 손님이든 그나마 좀 나은 손님이든 간에 성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위치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돈을 받는 대가로 여성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성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 시스템 내에서 외모, 나이 등의 요소로 값어치가 매겨지는 상품이 되며,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상품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활동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도 결국 다시 돌아가는 여성들이 있다고 한다. 당장 수입이 적어지는 것도 있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굳이 빠져나올 필요성을 못 느껴서도 있다. 어쩌면 직장을 구해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하고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반성매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들을 성매매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고 믿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억압이기 때문이다. 젠더와 빈곤이 겹쳐져 있는 억압. 


   현재 반성매매 진영에서도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교육기회 및 재정적인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꽃뱀, 걸레, 된장녀, 가정의 파괴자로 낙인찍는 현재의 사회적인 인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에게 너 때문에 여성인권이 낮아진다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건 마치 탄압받은 흑인 노예들에게 인권이 낮아진 책임을 묻는 것과 똑같으니까. 


   나는 성노동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구조적인 억압을 은폐하고 이를 '노동'으로 치환하는 것은 누구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나. 성매매가 완전히 비범죄화된다면 결국 누가 웃는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다. 성노동론은 남성의 욕망에 부합함으로써 남성들이 여성을 소유하려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유롭게 섹스하는 여성을 걸레로, 창녀로 낙인찍는 일은 지속될 것이다. 결국 성노동론은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작동되었던 성녀- 창녀의 이분법을 해체시킬 수 없으며 상품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기만한다.


*본 글은 2017년 6월 9일 필자의 페이스북에 1차로 게시되었습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그 주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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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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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촬영에 사용되는 위장 카메라의 수입, 판매 규제, 유포자 강력처벌, 피해자 지원강화,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에서 장우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은 “인터넷에 음란물 마니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운영 및 광고업자, 웹하드와 헤비 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업자와 BJ를 ‘3대 공급망’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대 공급망 중 하나인 웹하드 업체를 대변하는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웹하드협회) 회장은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대해 제기되는 피해촬영물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정부 대책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웹하드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불법영상 삭제를 위한 ‘민간단체’를 준비 중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고, 웹하드협회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정부가 직접 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정책의 방향과 여성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같다. 불법영상 촬영뿐 아니라 불법영상 유통 전부를 원천 차단하는 것. 그러나 김호범 회장의 말에 따르면 웹하드 협회가 원하는 바는 이와 다르다. 웹하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디지털성범죄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겠다는 것이고, 피해영상 삭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유통차단 기술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성산업들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라넷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미끼로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로부터 엄청난 홍보수익을 올렸고, 웹하드 업체 또한 법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불법촬영 영상물들로 수많은 다운로드수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웹하드 업체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할 것이다.

 

   국정감사 이후로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웹하드에는 하루에 수만 건의 불법촬영영상이 업로드 된다. 여성의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성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대인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심지어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이미 많은 친구와 자매들과 딸들을 잃었다. 웹하드의 불법유출영상 게시물 댓글에는 “유작입니다. 내려주세요”라며 낄낄거리는 댓글들과 함께, 고통으로 죽어간 여성들의 죽음이 또 한 번 모욕당하고 있다.

 

   모든 여성은 디지털성범죄의 잠정적 피해자이다. 일상용품과 구분 안 가는 수많은 몰래카메라들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를 또 하나의 사업기회로 보고, 디지털영상 삭제기술이나 몰카 판별제품 판매 등으로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남성들도 존재한다. 결국 여성들은 온라인 성착취의 거대한 구조 안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여성에 대한 여타의 지원 없이 지금까지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해결의지를 갖고 규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정부에게 ⑴ 소라넷 폐지 및 불법촬영영상이 올라오는 웹하드 규제, ⑵ 물통, 안경, 펜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몰카 장비에 대한 집중단속, ⑶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것만이 불법영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미미했고,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불안은 날로 커져갔다. 그런데도 웹하드 협회는 뒤늦게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정책토론회에 나와 ‘자율규제’를 외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웹하드와 공유망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불법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정하려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말한 ‘자율규제’로 온라인상에 자행되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성적착취를 끝낼 수 있는가? 또한, 웹하드 협회와 유착된 시민단체가 여성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논의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외에도 경찰에서 제시한 ‘3대 공급망’에는 음란물 사이트와 광고업자, 음란 인터넷방송업자와 BJ가 포함되어있다. 이들 역시 강력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의 이익은 명백하게 여성들의 기본권과 대치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돈을 버는 음란물 유통 산업에 대해 단호하게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3대 공급망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현재 정부의 의지가 보여주기식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 여성단체들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라! 9월 26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당장 실행하라! 이대로 미루다간 전쟁의 시체가 쌓여가듯 매시간 여성 피해자들 쌓여갈 것이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및 해결’을 공약 우선 과제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1. 27


반성착취 여성행동

   


<단체 및 연대체>

반성착취 여성행동, 가톨릭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적시는 비',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경계너머교육센터, 경산여성회, 경성대 파워페미레인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페미니즘 소모임 : 흰, 공주책읽는시민행동, 광명 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꼴빼미 우는 밤에, 꼴빼미,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황금초등학교어머니회, 대서중학교자모회, 라라스쿨, 레즈비언문화배급소 놀레, 로리타버스터즈, 릴리스의방, 맞는말 대잔치, 메두사의 페미니즘, 메르스갤러리저장소4, 몰카판매금지법안,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보나이퍼2, 부산대 페미니즘 소모임 '싫다잖아', 부산페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성남여성의전화, 세상의 절반, 숙명여자대학교중앙여성학회 S.F.A,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공동체 SFA,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노조인천지부, 여성운동연구 활동가 네트워크 젠더고물상,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해방운동연구소, 여성해방전선,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연세대학교, 온라인페미니스트네트워크 뿌리, 이화여성위원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남동구지부, 전국대학생페미니스트연합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Just' Feminist, 젠더를 깨부수자(페이스북 페이지),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페미니즘 북카페 두잉, 포르티시시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타로문화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여성주의 소모임 파란, 한양대 반성차별 반성폭력 모임 <월담>, Feminists in Korea (FemKo)


<개인>

감민숙, 강남규, 강민수, 강민정, 강보배, 강성연, 강성현, 강성현(전대페), 강아지, 강예진, 강윤희(인천여성회), 강정아, 강주희, 강지애, 강지영, 강혜주, 강호민, 견윤창, 고가희,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고나경, 고동현, 고려대학교 학생, 고미경(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고민지, 고서린, 고은샘, 고은영, 고은영, 고은정(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고하영, 고혜연, 공희재, 곽경민, 곽명철(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곽민지, 곽빈우, 곽상아, 곽수진(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곽정은(황금초등학교6학년), 곽혜진, 구본희, 구정은, 구하연, 구하영, 구하원(가톨릭대 성심교지편집위원회), 구현정(여성의전화), 구현진, 국윤나, 국지혜, 군포고, 권가영, 권나온, 권소담, 권예슬, 권예윤, 권유진, 권은희, 권하연, 권혜진, 김가연, 김가연(한국학중앙연구원), 김가영, 김가현, 김건호, 김경림, 김경민, 김경언, 김경진(서경대영화영상학과), 김광원, 김국희, 김규림, 김근영, 김근영, 김기비, 김나라, 김나영, 김나영, 김다솔, , 김다현, 김다현, 김다혜, 김덕진, 김도형(몰카판매금지법안), 김도희, 김도희, 김두승, 김량은, 김명은, 김명화, 김미선 , 김미희, 김민서, 김민석, 김민선,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여성공동체 SFA), 김별하나, 김병무, 김보리, 김보성, 김보화, 김봄, 김봄이, 김봄희, 김빛나라, 김상현, 김상희, 김샛별, 김서경, 김서진 (창원 청년 민중당), 김서화, 김선, 김선관(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김선우, 김선희, 김선희 , 김성미경, 김성재, 김성현(정의당 전국위원),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소영, 김소영, 김소윤, 김소현, 김솔희, 김송, 김송희, 김수람, 김수린, 김수민(대구여성인권센터), 김수빈, 김수정, 김수정(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김수종, 김수지(대학생), 김승현, 김승현, 김승희, 김시은, 김신효정, 김아람(극단새벽), 김연우, 김연주, 김영균, 김영란(인천여성회), 김영빈, 김영선, 김영옥, 김예원, 김예지, 김옥미, 김옥분(페이스북), 김유리(다양성 출판사 키스더북스), 김유리(안산여성노동자회), 김유미, 김유빈, 김유신, 김유정, 김유진, 김유현(dso), 김윤주, 김윤희. 김은영, 김은영, 김은총, 김은희, 김은희(여성의전화), 김인선, 김인엽, 김인옥, 김자영, 김재림, 김정남, 김정아, 김정원, , 김정인, 김정임(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김정희, 김종호, 김준우, 김준혁, 김지민, 김지수, 김지안, 김지안 ,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운,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호, 김지효, 김지훙, 김진명(대구황금초등학교어머니회), 김진숙, 김진아, 김진우, 김진혁, 김채린, 김채은, 김청아, 김초롱, 김태원, 김태훈, 김하연, 김하영, 김한결, 김한결, 김한려일(페미니즘 북카페 두잉), 김한올(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김해나, 김해리, 김해미, 김해인,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영(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상임이사), 김현정, 김현지, 김혜경, 김혜경, 김혜림, 김혜민, 김혜영, 김혜인, 김혜정,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홍, 김홍미리, 김효경(광주여성민우회), 김효열(서울예술대학), 김효진, 김희경(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김희소, 김희재, 나도연, 나수민, 나원호, 나은성, 나재연, 나혜민(인천여성회), 남우희(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남윤아, 남재희, 남혜리, 노윤희, 노은규, 노현서, 달 나현 , 대학생, 도연, 도은영(명성건설), 류부영(인천여성회), 류채연(SFA), 류현정, 명정아(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문경은(소통과치유), 문기라, 문미선(대구황금초등학교어머니회), 문호영, 민기라, 민나래, 민애리, 민정, 박가은, 박경숙, 박경호, 박교연(페이지터너), 박누리, 박대한, 박래희, 박명순(인하대분회), 박명자, 박미경, 박미현, 박민지, 박보라, 박사랑, 박상미, 박상용, 박샘, 박서라, 박서진, 박서희, 박성운, 박성재, 박성주, 박성훈, 박세린, 박소정, 박소현, 박소현, 박수영, 박수현, 박수현, 박승혜, 박시연, 박시예, 박시응, 박신영, 박신영, 박안나, 박애진(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박연선, 박영곤, 박유정, 박유정, 박은서, 박은정(연세대학교), 박인혜(젠더고물상), 박재우, 박정미, 박정현, 박정현, 박조현민, 박지민, 박지수,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예, 박지오, 박지원, 박지윤, 박지혜, 박지훈, 박진성(여명), 박진희, 박찬들, 박하, 박한영(인천여성회), 박해정, 박현서, 박현아, 박현정, 박현정, 박현주(경계너머), 박혜미, 박혜빈, 박혜빈, 박혜윤, 박혜정, 박혜정, 박혜지, 박휘철, 박희정, 방소운, 방인영, 배가혜, 배경은, 배민우(개인), 배수빈, 배은희(대서중학교자모회), 배주현, 배주희, 배찬민(경계너머), 백설, 백승희, 백지연(연세대학교 14학번), 백지은, 백현진, 변계환, 변다솜, 변동현, 변정수, 부경대생, 부산대학교대학생, 부희영, 상여자, 서나리, 서단비, 서미경, 서복희(여성노조인천지부), 서선화, 서선화, 서수영, 서영미(인권교육활동가), 서영현, 서우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서원경, 서윤정, 서은지, 서준우(앨지전자), 서지원, 서지인, 서진석, 서채린, 서한나, 서해림, 서해인, 서해지, 서효정, 선소은, 설최다윤, 성순연(경산여성회), 성신여대 학부생, 성양심, 성윤지(파란), 세상에 반은 여성 미래의 어머니 (인천여성회), 세종대, 세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소용희(광명여성의전화), 소현, 소희성, 소희진, 손경화, 손다영,손다은, 손민영, 손승아, 손승진, 손승진, 손영주, 손예주, 손지호, 손채정, 손혜민, 송다원(메갈리아), 송모민, 송서인, 송세림, 송세화, 송지영, 송지영, 송현비(로리타버스터즈), 수도군단양성평등상담관, 수민(레즈비언문화배급소 놀레), 신국균, 신나라, 신다은, 신동윤, 신만덕(인천여성회), 신미주, 신별은, 신석영, 신수인, 신슬기, 신연숙(성남여성의전화), 신원영, 신유정, 신인선,, 신재남, 신재욱, 신정윤, 신정윤, 신지윤, 신필식, 신하영옥, 신혜원, 심나래, 심상희(안양해솔학교), 심소현, 심태완, ㅇㅈㅎ, 아침, 안누리, 안머루 , 안샛별, 안서은, 안수민, 안연옥, 안재윤, 안정옥(인천여성회), 안조현, 안지형 , 안진석, 안혜원, 안효진, 양누리, 양예진, 양정임, 양정임, 양정진, 양주현, 양지, 양지원, 양지윤, 양혜원, 양희주(제주여민회 활동가), 엄미진, 엄수영, 연정, 연진, 염규리, 염윤이, 염정민, 영, 오경희, 오경희, 오선아(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오세미, 오소리, 오수현, 오수현, 오승은, 오시현(숙명여자대학교중앙여성학회 S.F.A), 오유리, 오유진, 오은영, 오인옥, 오재경, 오주희, 오창협, 왕수, 우수정, 우수현, 우승연, 우주친구, 워마드, 원선미, 위라겸(이주여성인권포럼), 유가연(불꽃페미액션 ), 유가영, 유넌, 유보람, 유서경, 유서향, 유소원, 유소정, 유숙자, 유승진(한사성), 유시현, 유여진 (포르티시시모), 유이정(광주여성의전화), 유정이, 유지수(한국여성), 유지예, 유지은, 유진, 유혜리, 유혜영, 윤김지영, 윤단비, 윤단비, 윤미르, 윤수아, 윤수영, 윤순자(성남여성의전화), 윤슬기, 윤예린, 윤은영(인천여성회), 윤재실(인천여성의전화), 윤지선(가톨릭대), 윤지희, 윤현진, 율페미, 이가희, 이강혁, 이건한, 이겨레, 이결이, 이경미, 이경민, 이경옥, 이경은(연세대문화인류학과), 이경하(녹색당), 이고운, 이귀옥, 이규리(한국 여성), 이근석, 이기쁨, 이길숙(대구황금초등학교어머니회), 이나미, 이나영, 이나영, 이다희, 이단비, 이도현, 이미경 (인천여성회), 이미경(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미정, 이민영, 이민주, 이보나, 이보민, 이보연, 이보영, 이보화, 이사랑, 이사랑, 이상미(공주책읽는시민행동), 이새결, 이새아름, 이서아, 이서영, 이선옥, 이선화, 이선희(다큐멘터리 감독), 이세경, 이세렴, 이세은, 이소이, 이소현, 이수경, 이수빈, 이수빈, 이수임, 이수현, 이슬, 이슬기, 이슬기, 이슬아, 이승목, 이승아, 이승연, 이시연, 이시은, 이아영, 이아영, 이연주, 이영숙(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영신, 이영애, 이영은, 이예나, 이예솔, 이예슬(랟펨), 이용석, 이우창, 이유나, 이윤교, 이윤서(살림), 이윤소, 이윤숙(경산여성회), 이윤정, 이윤희, 이은실(안양나눔여성회), 이은지, 이은지, 이은혜, 이의연, 이자연, 이재영, 이정미(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이정원(홍익대), 이정은, 이정은(무진약국), 이정은(성남여성의전화), 이종혁, 이주미, 이주영, 이주현, 이주현(숙명여대), 이준영, 이준형, 이지민, 이지안, 이지연, 이지우, 이지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연계전공),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지후(이화여성위원회), 이진아, 이진주, 이채윤, 이채은, 이채은, 이청아, 이필, 이하늘, 이하림, 이학금(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이한결, 이한솔, 이향진, 이현정, 이현정(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이현지, 이형순, 이혜랑,  이혜민, 이혜영, 이혜인, 이혜인, 이혜정(경계너머), 이혜준, 이호성, 이회자, 이효정, 이효정(한양대학교), 이휘영, 이희진, 익명, 익명1, 인천여성회, 인치연, 임도형, 임수린, 임수아(지식순환협동조합), 임수연, 임수정, 임수현, 임예진(중앙대 여성주의 교지 녹지), 임원정규(지역성평등활동가), 임은아, 임인아, 임준택, 임지수, 임지연, 임지연, 임지영4, 임지윤, 임지인, 장경림, 장미선, 장서영, 장성은, 장수정, 장수정, 장예정, 장완아, 장유정, 장윤지, 장은서, 장은지, 장은채(두산초등학교), 장은희(대구여성인권센터), 장지영, 장현주, 장혜연(FFF), 전서영, 전유나 , 전인서, 전주혜, 전형주, 전혜령, 전효진, 정경화, 정고은(이대여성학과), 정나라, 정난숙, 정다슬, 정다은, 정다은, 정레나, 정민, 정민경, 정민지, 정병욱, 정상용, 정상인(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정서림, 정서인 , 정선아, 정설희, 정성조, 정숙경(여성민우회), 정승화, 정아, 정영미. 정영선, 정영인, 정예인, 정욱희, 정유경, 정율리, 정은경(한국여성의전화), 정은영(한국여성의전화), 정은원, 정은주(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정은주(인천여성회), 정인, 정인영(인천여성회), 정주원, 정지만, 정지운, 정지윤, 정지혜(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정진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 정초원, 정혜리,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 정혜진, 정효정, 제소라, 조길래, 조남진, 조문정, 조선대, 조선희(인천여성회), 조성용, 조성우, 조세진, 조소혜, 조수옥, 조슬기(정의당), 조아형(동국대여성주의소모임), 조안나, 조영임(광주여성민우회), 조예솔, 조웅낭, 조유나, 조은아, 조은영(대구황금초등학교어머니회), 조은주, 조이슬(인천여성회), 조이한, 조하연, 조현성(개인), 조현성(아카데미쿱), 조현정, 조현주(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조혜리, 조혜림, 조혜향, 조회정, 조효진, 조희주, 주민성, 주하니, 준, 지다빈, 지민, 지우진, 지종욱, 지주희, 진미경(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여성주의소모임 파란), 진주, 진주, 차동운, 차서경(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차윤경, 차은빈, 차지원, 채린(전국대학생페미니스트연합), 채숙희(광주여성의전화), 채현, 천보현, 천서현, 최경일(정의당 여성주의), 최나눔, 최명선, 최민승, 최수인, 최승은(대학생), 최승환(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최아림, 최영정, 최요나, 최유라, 최유란, 최유진, 최윤하, 최은영(인천여성회), 최은정, 최은정, 최인경, 최지원, 최치원, 최하늘, 최한별, 최한솔, 최한희, 최한희, 최현숙, 최현지, 최혜성, 최혜진, 최효재, 최희영(혜화마녀들), 최희원, 최희진, 추영롱, 추윤정, 케이넷, 태경, 태재인, 통, 트위터 말랭,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표승희, 하세가와 료 長谷川諒, 하용헌, , 하유미(인천여성회), 하주은, 하주현,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한나라, 한나현(페이스북), 한사라, 한수연, 한승민, 한영선(광명여성의전화), 한영숙, 한유민, 한이계영(한국여성의전화 회원), 한재현, 한재희, 한준해(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한지수, 한지영, 한지현, 한하@HLanswer108, 한혜린, 함은우, 허수정, 허수희, 허수희(전대페), 허은진, 현소희, 현주, 홍광표, 홍수경, 홍승연, 홍영은, 홍채연, 홍혜은, 활동가(메두사의페미니즘페이지), 황선영, 황인규, 황준상, 황채연, 황희정(서울여대), Ahn, BullBaem, Gayon Yang, goyang, Greer Wolston (Feminists In Korea), Sojeong, Sunny Koo, What, Y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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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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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11월 2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 가해자가 찾아왔다고 한다. 경찰은 주거침입한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도리어 피해자와 보호시설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등 보호시설의 의미도 모르고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했다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https://hotline.or.kr:41759/news/35057)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흔히 안식처로 묘사되는 공간인 가정. 그 공간에서도 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다. 우리는 대개 함구할 것을 강요받고 또 스스로 입을 다문다. 왜냐하면 가정의 불화는 개인의 치부로 인식되고 흔히들 "참고 살아" "우리 집도 그래"라는 말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묻힌다. 자신이 당한 일이 가정폭력인줄도 모르거나 알아도 적당히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첨부된 사진을 보자. 201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낸 통계자료다. 그러면 이런 가정폭력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고요? 1/2. 두 집 중에 한 집 꼴이래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정작 가정폭력 감수성은 부재하다.  실제로, 피해자를 입막음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각주:1]

이와 같은 사례들은 그나마 피해를 신고한 케이스 중에서 기사가 난 경우이며 실제 신고율은 1.3%에 그친다고 하니 얼마나 가정폭력은 비가시화되어 있는지. 경찰은   가정폭력 인식 및 대응방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경찰마저도 사적인 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불신하면, 대체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1. 경향신문, <가정폭력 신고했는데…가해 남편 말만 믿은 경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101557001&code=940202 오마이뉴스,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155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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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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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조두순이 2008년에 한 여자 아동을 납치, 성폭행한 사건으로, 워낙 그 죄질이 끔찍이도 나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공포에 떨면서 사는데 그의 출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했지만 정작 법조계에서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신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와 같은 영구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관련기사: 링크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ㆍ변조된 게 증명된 경우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고 그 무고의 죄가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판사나 검사가 판결, 기소 과정에서 죄를 범한 게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조두순 사건이 재심 자격을 갖추려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징역 12년형’이라는 결과가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재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링크에서 청원서명 한 번씩 해 주세요.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곧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아동성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행 범죄형량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같이 음주감경을 폐지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다시 아동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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