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특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국내에서 성폭력 가해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비교적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성폭력 가해사실을 폭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폭로 이후의 대응이다. 피해자는 2차 가해에 곧장 노출되고,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공론화하고자 할 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폭로 이후'가 더 중요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법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성가족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시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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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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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된 데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용기내서 성폭행을 고발하선 피해자분이 계신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이 사건에 분노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이 참고 살았던 이야기를 나눈다. 그동안 어차피 승산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서 얼마나 우리는 참고 살았던가.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다. 여초 직장이라고 해도, 상사가 남성인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자. 참고로 이은의 변호사님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삼성과 무려 4년 동안 싸워 이긴 분으로, 현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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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료. (현재는 저것보다 부디 인식이 개선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긍정의 대답이 25% 이상인 경우로 집계)
= 7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부

☆인식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경우(긍정의 대답이 45% 이상인 항목)
1.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다에 =51.9%
2.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 62.7%
3. 모르는 남성의 차를 얻어타려다 강간당하면 여자 책임도 있다=56.1%
4.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 45.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 책임도 있다= 54.7%
6. 강간을 줄이기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 48.3%


*잘못된 성적 통념들과 이에 대한 비판은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함

그렇다면 진짜 성범죄의 발생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도, 야한 옷을 입어서도, 장소나 날씨,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말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뿐더러 인과관계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도둑맞았다면 주인이 간수를 못해서인가? No. 가져간 놈이 백번 잘못한거다. 도둑이 없으면 잠금장치가 굳이 왜 필요한가?
-폭행을 당했다면? 때린 놈이 잘못한거다.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은? 당연히 난사한 사람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유독 성범죄에는 그렇게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가?

엄연히 가해자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법은 지극히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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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리(Hyer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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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조두순이 2008년에 한 여자 아동을 납치, 성폭행한 사건으로, 워낙 그 죄질이 끔찍이도 나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공포에 떨면서 사는데 그의 출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했지만 정작 법조계에서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신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와 같은 영구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관련기사: 링크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ㆍ변조된 게 증명된 경우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고 그 무고의 죄가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판사나 검사가 판결, 기소 과정에서 죄를 범한 게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조두순 사건이 재심 자격을 갖추려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징역 12년형’이라는 결과가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재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링크에서 청원서명 한 번씩 해 주세요.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곧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아동성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행 범죄형량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같이 음주감경을 폐지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다시 아동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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