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랭프 드 구즈는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활동한 대장님이다.

프랑스 대혁명은 단순히 다른 혁명과 달리 근대 민주주의 상징이자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쓰여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정언명제 때문이었음.

그러나 모든 인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 여성 >임.

프랑스 대혁명 직후 남성은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정치적 참정권을 갖게 됐지만 여성들은 그로부터 150년이 훨씬 지난 1944년에 정치적 참정권을 갖게됨.

이에 분노한 프랑스의 여성혁명가 올랭프 드 구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단어만 바꾼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씀.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올랭프 드 구즈는 계속해서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여성참정권을 주장했음.

결국 올랭프 드 구즈 대장님은 여성의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벽보를 붙이다 체포돼

<남성만의 평등을 위한 혁명에 제동을 걸었다>는 죄목으로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는 유명한 절규를 남긴 채 단두대에서 처형된다.

-이는 여성이 법에 의해 처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법을 만드는데도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음. -







그럼 그때 당시 활동하던 수많은 남철학자들은 무얼했을까.

계몽주의 사상을 주장한 '홉스', '루소', '몽테스키외'

이들은 신분제를 비판하고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잇기 떄문에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대혁명을 추동함.

그당시로 따지자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성들은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여혐에는 좌우가 없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했는데,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별된다고 생각했음.

그러나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데, 이는 동물적이며, 이성과 거리가 먼 활동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참정권을 반대했음.

그 당시 수많은 남성 철학자 중에 단 한명만이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는데,

바로 니콜라 드 콩도르세였음.

그는 "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몸이 약하니까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진 않는다. 그런데 왜 임신, 출산이 가능하기때문에 참정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 사람의 타고난 생등적 차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참정권을 주고, 누군가에게 주지않는 것은 계몽 사상에 위배된다." 고 얘기했다 함.



마지막으로 <올랭프 드 구즈> 머모님이 쓴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 으로 글을 마치겠다.

.
.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그리고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국민의회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여성들은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여성의 권리를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여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과 남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 유익한 도덕,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출산의 고통 중에 보여지는 용기에서와 같이 미에서 우등한 여성은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아래 다음과 같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특히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이 국민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에 다름 아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영구적인 남성의 폭정이다. 이러한 제한은 자연과 이성의 법률에 의해 개혁돼야 한다.

제5조. 자연과 이성의 법은 사회에 해로운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현명하고 신성한 법률에 의해 금지돼지 않은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만 한다. 모든 여성과 남성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어떤 여성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에 복종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일단 어떤 여성이든 유죄로 선고되면, 완전한 엄격함이 법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1조. 자유로 인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인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시민이든 진실을 숨기려는 야만적인 편견에 강요받지 않고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주요한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공공의 무력과 행정 비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기여는 평등하다. 여성은 모든 의무와 모든 힘든 임무를 공유한다. 따라서 여성은 지위, 고용, 직무, 명예와 직업의 배분에서 똑같은 몫을 공유해야 한다.

제14조. 여성과 남성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를 통해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증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여성이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그 액수, 근거, 징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등한 공유를 보장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다.

제15조. 전체 남성을 목적으로 한 세금에 참가하는 전체 여성은 어떤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헌법은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수가 그 기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제17조. 재산은 함께 있거나 헤어졌거나 남성과 여성 둘 다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그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후문

여성이여, 깨어나라. 이성의 종소리가 전 우주에서 들려오고 있다. 당신의 권리를 발견하라. 강력한 자연의 왕국은 더 이상 편견과 광신과 미신과 거짓말에 싸여있지 않다. 진실의 불꽃이 어리석음과 권리 침해의 모든 구름을 쫓아버렸다. 노예화된 남성은 자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여성의 사슬을 수단으로 하는 힘과 필요를 늘려왔다. 남성은 자유로워지자 그 동료에게 불공평했다. 오, 여성이여, 여성이여! 언제가 돼야 눈을 뜰 것인가? 혁명에서 여성은 무슨 이익을 얻었던가? 더욱 분명한 멸시와 더욱 두드러진 경멸이다. (이하 생략)

블로그 이미지

남혜리(Hyeri Nam)

6B radical feminist,lesbian,liberal right-winger, atheist,contents creator

,